보청기 보험급여 제도 안내
❍ 의료보험 혜택
청각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보청기 급여는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되며(일반 청각장애 등록자는 131만원의 90%), 1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기준에 따라 양측 보청기에 대해 각각 지원(최대 262만원)됩니다. 급여 지급은 5년에 한 번 새 보청기 구입 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❍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지원금액

* 기초수급자/차상위계층은 최대 131만원 지원되며,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131만원에서 10%를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.
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

❍ 청각장애 판정기준

❍ 청각장애인 등록절차
1.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장애진단 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받는다.
2. 청력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는다.
3. 거주지 주민센터에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, 검사결과지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복지카드를 발급받는다.
❍ 보청기 급여 신청 과정
1. 음장검사용 청력검사기기가 있는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력검사 후 담당의사에게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는다.
2. 보청기 구입처에서 보청기 구입 전액을 지불 한 후, 영수증과 제반 서류를 받는다.
3. 보청기 구입 후 한달 뒤, 이비인후과 담당의사에게 가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받는다.
4. 해당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조기기 처방전,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, 보청기 구입영수증(세금계산서), 구매계약서, 통장사본을 보조기기 신청양식과 함께 제출한다.(최초 청구시)
5. 서류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. (보청기 구입비 + 초기적합 관리비)
6. 보청기 구입일 기준으로 1년마다(총 4년)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청구서, 적합관리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한다.
7. 서류 심사 후 본인계좌로 입금된다. (후기 적합관리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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